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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월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이 확대됩니다. 이 변경사항의 주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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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 내용

 

이자 면제 대상 확대

 

기존의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학생에 더해 '기준 중위소득 이하'(학자금 지원 1~5구간)에 해당하는 대학생 가구로 확대됩니다.

 

이자 면제 기간 연장

 

기존에는 대학 재학 기간에만 이자가 면제되었으나, 이제는 '상환 기준 소득을 올리기 전'까지로 연장됩니다.

 

연체 가산금 비율 인하

 

대출 원리금 연체 시 최초 부과되는 연체 가산금 비율이 3%에서 2%로 낮아집니다.

 

이후 매달 부과되는 연체 가산금 비율도 월 1.2%에서 0.5%로 인하됩니다.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확대됩니다.

 

예상 효과 및 정보 확인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24년 하반기에 약 139천 명의 청년이 189억 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감소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확대된 이자 면제 대상과 2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 신청 요건 등의 자세한 정보는 20247월 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확대된 이자 면제 대상

 

기존 대상자

 

저소득층 학생

 

다자녀 가구 학생

 

새롭게 추가된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대학생 가구

 

구체적으로 학자금 지원 1~5구간에 해당하는 학생들

 

학자금 지원 1 ~ 5구간의 내용은 1구간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30% 이하인 가구이고 2구간은 30~40%, 3구간은 40~50%, 4구간은 50~60%, 5구간은 60~70%60~70%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이번 확대 조치로 인해 더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202471일부터 적용되며, 학생들은 대학 재학 기간뿐만 아니라 상환 기준 소득을 올리기 전까지 이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