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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사업주로부터 발급받습니다. 이 확인서에는 휴가기간과 통상임금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를 출력하거나 고용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구비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신분증 사본

 

급여수령 통장 사본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30일 단위로 신청해야 하므로 휴가기간에 따라 여러 차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승인 후 통상 14일 이내(평일 기준)에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고,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적절히 신청해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사업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며, 휴가기간과 통상임금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고용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0일 단위로 신청해야 하므로 휴가기간에 따라 여러 차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급여를 수령할 본인 명의 계좌 사본입니다.

 

이렇게 준비한 서류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심사 후 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