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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돌봄 체계 구축 2024년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 돌봄 서비스'를' 를 제공하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서비스 내용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정부가 발표한 '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의 주요 정책 중 하나입니다. 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돌봄체계 구축

 

2. 2024년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

 

3.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4.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목적

  -.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국민 누구나 필요시 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하도록 지원

  -.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긴급 상황 시 돌봄서비스 제공

 

따라서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으로, 국민의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는데,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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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지원사업

 

지원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서비스를 받기 위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가족 대상

  -. 장애인의 주 돌봄자에게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돌봄 공백이 예상되는 경우

 

2. 일반 가정 대상

  -. 질병, 수술 등으로 일시적인 신체 저하로 인해 긴급하게 재가서비스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질병 등으로 인해 자가격리가 필요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발달장애인 가족 대상

  -.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에 질병, 부상, 갑작스러운 주돌봄자의 부재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 필요성, 긴급성과 보충성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기간은 최대 30일 이내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정책과 달라진 내용

 

긴급돌봄 지원사업 시행 전후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사업 이전>

 

1. 주 돌봄자의 긴급상황(입원, 경조사 등) 발생 시 돌봄 공백 발생

 

2. 본인의 일시적 신체 저하나 확진 등으로 인해 돌봄 수요가 있어도 지원받기 어려움

 

<지원사업 이후>

 

1. 주 돌봄자의 긴급상황 시 일정 자격을 갖춘 돌보미 파견으로 돌봄 공백 방지

 

2. 질병, 수술, 확진 등으로 인한 일시적 돌봄 수요 발생 시 재가서비스 및 돌봄 서비스 지원

 

3. 아동,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돌봄서비스(보육, 활동보조 등) 제공

 

4. 2~4시간 이내 긴급/단시간 돌봄 서비스 신설

 

<예시를 통한 서비스의 차이>

 

1.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수술 후 퇴원은 했지만 혼자 바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3주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1인가구의 상황이었다면 앞으로는 병원 내 퇴원지원실을 통해 서비스를 연계받아 퇴원 후 급 돌봄을 통해 세면, 식사보조, 청소 식사준비 등 가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혼자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 자녀의 돌봄을 받다가 자녀가 입원을 하게 되어 어려움을 겪었다면 앞으로는 자녀가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동안 긴급 돌봄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돌봄의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종합하면, 긴급돌봄 지원사업 시행 이후 주 돌봄자의 긴급상황이나 본인의 일시적 돌봄 수요 발생 시 돌봄 공백 없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서비스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복지부(129)와 지자체별 콜센터 등에 문의하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사회서비스사업과(044-202-3229)에 문의하셔도 되겠습니다.